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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냈는데 "특허 안 돼"…발명가가 누구길래? / SBS 8뉴스 2 недели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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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냈는데 "특허 안 돼"…발명가가 누구길래? / SBS 8뉴스

〈앵커〉 지금 보시는 설계도면은 다부스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만든 겁니다. 왼쪽 거는 안팎을 오목하고 볼록하게 만들어서 열전달 효율을 높인 식품 용기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사람 눈에 잘 띄게 깜빡이는 신경 자극 램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AI가 발명한 것도 과연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를 놓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환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는 지난 2019년 자신이 개발한 AI, '다부스'를 발명자로 표기해 국제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다부스'가 독자적인 창작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2가지를 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특허청이 발명자는 자연인, 즉 사람만 가능하다며 거부하자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심 법원은 테일러 측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아직 AI 기술 수준이 인간의 개입을 벗어나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특허법이 AI를 독점한 소수 거대기업의 권익만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 등을 거론했습니다. [명대근/특허청 특허제도과 : 인공지능이 특허권 등의 권리만 가지게 된다면 여타 다른 책임이나 의무 이런 거는 사실 인공지능에게 현재 법제에서는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테일러는 다부스를 발명자로 인정해 달라고 8개 국가에서 소송을 냈는데, 호주에선 1심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했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혔고, 독일 연방 특허법원은 AI 정보를 병기한 발명자 기재를 인정했습니다. 미국 등 다른 국가는 우리처럼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심 법원도 오늘(16일) "현재의 특허법 규정에서 AI를 발명자에 포함시키는 건 정당한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AI의 발명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존재한다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환/원고 측 변호인 : 발명이라는 거는 사람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졌던 특허법 제도 하에서 그것에 갇혀서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테일러 측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언젠가는 도래할 빠르게 인간을 대체하는 AI 시대에 권리와 책임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는 점에서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강윤정)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649740 #ai #인공지능 #특허 #발명자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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