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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가 부모와 5억 원 이하 주택에서 10년 이상 함께 살면, 집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100% 면제해주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여야가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이 법안에 합의해 실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박조은 기자입니다. [기자] 세법을 논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여야가 주목할 만한 상속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를 이뤘습니다. 자녀가 부모와 5억 원 이하 주택에 10년 이상 같이 살면, 집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아예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40%만 공제해 주던 공제율을 100%까지 올려, 현행 5천만 원 정도인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조건은 부모가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상속받는 시점에 자녀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약 집값이 5억 원을 넘으면, 5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 "최근 가족 해체가 빈번한 상황에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을 세법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이 법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이지만, 앞서 효도 장려 법안을 내놨던 새정치민주연합도 큰 이견 없이 동의했습니다. [김관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야당 간사] "공제 한도 5억 원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세수 감소 효과가 연 39억 정도 그친다는 전제 하에서 효도를 장려하고 부모를 봉양하는 분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박조은[[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51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