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усские видео

Сейчас в тренде

Иностранные видео


Скачать с ютуб [경제 인사이드] 전세 계약했는데 월세?…부동산 이중계약 피하려면? / KBS뉴스(News)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경제 인사이드] 전세 계약했는데 월세?…부동산 이중계약 피하려면? / KBS뉴스(News) 6 лет назад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savevideohd.ru



[경제 인사이드] 전세 계약했는데 월세?…부동산 이중계약 피하려면? / KBS뉴스(News)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까지 내고 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내 계약이 월세였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최근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공인중개업소의 사기극으로 20~30대 청년들이 전세 자금을 날릴 위기에 놓였는데요. 이런 이중계약을 막을 법은 없는지, 김태근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경기도에서 일어난 이중계약 사건, 정리 부탁드립니다. [답변] 2가지 방식의 사기 사건인데요. 첫째,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수업입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의 전세금액이 1억 원이면, 임대인과는 월세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24개월)으로 계약한 후, 전세금 1억 원과 보증금과 월세의 합계 차액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는 것이죠. 이때마다 중개업자는 임대인이 고령이어서 은행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식의 거짓말로, 부동산 명의 통장으로 전세금을 받았고, 이렇게 받은 돈을 임대인에게는 월세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똑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차인과는 7,000만 원에, 임대인과는 5,0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어, 차익 2,000만 원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식의 방법입니다. 한편 이 사건은 안산에서만 특별했던 것이 아니고, 최근 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 사기 사건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걸까요? [답변] 이런 사건은 주택 가격 급등 시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주택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보이다 보니, 뭔가 본인이 직접 주택을 사들여 투기 이익을 얻고 싶은데, 이런 자금을 스스로는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 손님들의 투자금까지 손을 대는 것인데요. 15분 만에 계약 체결 이에 반해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임대차 중개 관행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주택을 잠깐 본 후 괜찮다 싶으면, 그 다음 날 집주인을 만나 거의 15분 안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 주택 임차인이 집주인을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집주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쌍방 대리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양쪽을 안심시킨 후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속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위조 정말 심하면, 공인중개사가 제삼자를 통해 보증금이 적은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주택을 확보한 후, 계약 당시 입수한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을 바탕으로 임대인을 가장한 제삼자의 사진을 첨부하여 위조 신분증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신분증만으로는, 임대인이 그 주택의 적법한 소유자인지와 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겁니까? 집주인은 책임이 전혀 없는 건가요? [답변] 이것도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첫째,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등을 맡긴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공인중개사로 인한 실질적인 사기의 피해자는 집주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위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속여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본인도 몰랐다고 하면,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 빠지게 됩니다. 요즘 오피스텔 같은 건, 공인중개사나 업체에서 위임을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대리인과 계약할 때 무엇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계약을 체결하실 때, 천천히 꼼꼼하게 물어보시고 계약을 체결하셔야 해요. 왠지 이런 걸 물어보면, 내가 뭔가 세상 물정을 몰라 보이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