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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4회. 렌터카 타다가 사고 냈을 때 렌터카 업체가 요구하는 수리비 다 줘야 하나요? 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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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4회. 렌터카 타다가 사고 냈을 때 렌터카 업체가 요구하는 수리비 다 줘야 하나요?

(210302 (화) 오전 생방송, 렌터카 업체가 요구하는 수리비 다 줘야 하나?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내 차와 동일한 배기량의 렌터카를 빌려줌. 내 차가 자차보험 가입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렌터카도 자차보험 가입되어 있다? 아니다. 만약 사고 나면 내가 모두 물어줘야 함. 렌터카 고치는 비용, 휴차손해까지. 렌터카 자기네 직영 공업사에서 고치고 수리비 부풀리는 경우도 있음. 렌터카 회사에서 수리비 달라고 할 때 다 주지 말 것. 내가 타던 남의 차를 내가 실수로 망가뜨렸을 때는 민사문제. 형사 아님. 그리고 영업 손실은 반만 주면 됨. 극성수기가 아닐 때는 다른 차 많기 때문. 렌터카 회사에서 민사소송 걸어오면 정말 그만큼 수리한 게 맞는지, 어디에서 수리했는지 부가세 영수증 가져와라. 부가세 영수증 보고 수리비의 적정성, 증명하라. 증명하려면 감정해야 함. 감정비 300만 원. 내 차 사고 나서 고치는 동안 렌터카 받은 거 내가 사고 냈을 때, 렌터카 회사에서 달라는 거 다 주지 말고 소송하게 기다리면 비용 많이 줄어들 것. 렌터카 가능하면 자차보험 가입되어 있는 거 달라고 해야. JJ,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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