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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용인 탈출 곰은 한 마리"...불법 도축 은폐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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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용인 탈출 곰은 한 마리"...불법 도축 은폐

이달 초 용인의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탈출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한 마리는 사살됐고, 다른 한 마리는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농장을 탈출한 곰은 두 마리가 아닌 한 마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농장주가 불법 도축 적발을 우려해 거짓으로 진술했습니다. 박희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오전, 용인시 이동읍에 있는 한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2마리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시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곧바로수색에 나섰고, 약 2시간 뒤 농장 인근에서 곰 한 마리를 발견해 사살했습니다. 나머지 한 마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2마리가 탈출했다는 농장주의 진술에 따라 20일 넘게 수색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농장주의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자 농장주는 "탈출한 곰은 한 마 리고, 다른 한 마리는 도축했다"며 진술을 번복한 겁니다. 경찰은 지난 26일 곰 사육농장을 압수수색했는데 냉동 창고 에서 반달가슴곰 사체 일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농장주는 곰 탈출과 웅담 채취, 불법 증식 등으로 수차례 물의를 빚어왔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고발 조치된 것만 10건이 넘습니다. [경찰 관계자] "경찰 수사 들어간 다음에 저희가 압수수색을 했고요. 농장에 대해서... 도축을 하게되면 사전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돼요. 승인을 받지 않고 도축을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현장 수색을 벌여왔던 행정당국은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수색 인력을 전원 철수시켰습니다. 경찰은 거짓 진술을 한 농장주에게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 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영상취재 이청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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